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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노트

사망후 한달내 사망신고 안하면 과태로 얼마내는가

은빛날개2978 2025. 6. 27. 08:42
대한민국 사망후 한달내 사망신고안하면 과태로 얼마내는가

대한민국에서 사망신고 기간은 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(30일) 이내”입니다.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, 지연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yeonsu.go.kr+11lawvis.com+11m.chamc.co.kr+11.

지연 기간과태료 금액
7일 미만 10,000원
7일 이상 ~ 1월 미만 20,000원
1월 이상 ~ 3월 미만 30,000원
3월 이상 ~ 6월 미만 40,000원
6월 이상 50,000원
 
  • “한 달내”에 신고하지 않으면, 즉 사망일로부터 30일이 지나고 3개월(90일) 이내에 신고했을 때는 3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만약 1개월 이하 지연이라면 20,000원 과태료가 적용되며, 7일 미만 지연 시는 10,000원입니다 lawvis.com+1yeonsu.go.kr+1.

즉, “한 달” 기준을 넘어서 신고할 경우에는 30,000원이 일반적인 과태료입니다.

 
 

 

**기초연금 지급과 사망과의 관계***


✅ 1. 사망한 달까지는 기초연금 지급

  • 기초연금은 사망한 달까지 지급됩니다.
   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사망한 경우, 6월분 연금은 정상 지급되고, 7월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.

✅ 2. 유족이 알아서 ‘사망신고’ 해야 함

  • 사망신고가 이뤄져야 기초연금도 자동으로 지급 중단됩니다.
  • **사망신고가 늦어지면 과오지급(부당지급)**이 발생하며,
    그 경우 유족에게 환수 조치가 진행됩니다.

예시: 6월에 사망했으나 8월에 사망신고 → 7~8월 지급된 연금은 환수 대상


✅ 3. 과오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환수하나?

  • 연금 지급 계좌가 정지되지 않은 경우, 추후에 해당 계좌에서 자동 회수됩니다.
  • 이미 인출되었거나 계좌가 해지된 경우,
    유족에게 직접 환수 요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.

✅ 4.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없음

  • 기초연금은 유족 승계되지 않으며, 수급자 본인에게만 지급됩니다.
  • 단,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기초연금에는 유족연금 제도가 없습니다.

✅ 정리

항목내용
사망한 달 연금 지급됨
사망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
사망신고 지연 시 과오지급 환수 대상
유족 승계 여부 없음 (기초연금은 본인만 수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