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대한민국에서 사망신고 기간은 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(30일) 이내”입니다.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, 지연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yeonsu.go.kr+11lawvis.com+11m.chamc.co.kr+11.
지연 기간과태료 금액
| 7일 미만 | 10,000원 |
| 7일 이상 ~ 1월 미만 | 20,000원 |
| 1월 이상 ~ 3월 미만 | 30,000원 |
| 3월 이상 ~ 6월 미만 | 40,000원 |
| 6월 이상 | 50,000원 |
- “한 달내”에 신고하지 않으면, 즉 사망일로부터 30일이 지나고 3개월(90일) 이내에 신고했을 때는 3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만약 1개월 이하 지연이라면 20,000원 과태료가 적용되며, 7일 미만 지연 시는 10,000원입니다 lawvis.com+1yeonsu.go.kr+1.
즉, “한 달” 기준을 넘어서 신고할 경우에는 30,000원이 일반적인 과태료입니다.
**기초연금 지급과 사망과의 관계***
✅ 1. 사망한 달까지는 기초연금 지급
- 기초연금은 사망한 달까지 지급됩니다.
예를 들어 6월 10일에 사망한 경우, 6월분 연금은 정상 지급되고, 7월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.
✅ 2. 유족이 알아서 ‘사망신고’ 해야 함
- 사망신고가 이뤄져야 기초연금도 자동으로 지급 중단됩니다.
- **사망신고가 늦어지면 과오지급(부당지급)**이 발생하며,
그 경우 유족에게 환수 조치가 진행됩니다.
예시: 6월에 사망했으나 8월에 사망신고 → 7~8월 지급된 연금은 환수 대상
✅ 3. 과오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환수하나?
- 연금 지급 계좌가 정지되지 않은 경우, 추후에 해당 계좌에서 자동 회수됩니다.
- 이미 인출되었거나 계좌가 해지된 경우,
유족에게 직접 환수 요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.
✅ 4.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없음
- 기초연금은 유족 승계되지 않으며, 수급자 본인에게만 지급됩니다.
- 단,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기초연금에는 유족연금 제도가 없습니다.
✅ 정리
항목내용
| 사망한 달 연금 | 지급됨 |
| 사망 다음 달부터 | 지급 중단 |
| 사망신고 지연 시 | 과오지급 환수 대상 |
| 유족 승계 여부 | 없음 (기초연금은 본인만 수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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